2024년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2025년에 받은 경우, 2024년 연말정산을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20.

    2024년에 지출한 병원비에 대해 2025년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하신 경우, 2024년 연말정산 시에는 해당 의료비를 공제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에 보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가 필요합니다.

    수정신고는 보험금을 수령한 연도인 2025년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다음 해 5월 말)까지 해야 합니다. 이때, 2024년에 공제받았던 의료비에서 2025년에 수령한 실손보험금으로 보전된 금액을 차감하여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의료비로 100만원을 지출하고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았는데, 2025년에 해당 의료비에 대해 8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2024년 귀속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은 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과의 차액만큼을 추징받게 되므로, 수정신고를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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