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보존 등기 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알려줘.

    2025. 11. 20.

    미등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 보존 등기 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에 대해 상속 보존 등기를 하더라도, 해당 주택이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특례세율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특례세율 적용 요건: 지방세법에서는 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 취득세율(2.8%) 대신 감면된 세율(0.8%)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는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2. 등기 여부와 납세의무 성립: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취득세 납세의무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 때 성립합니다. 따라서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며, 특례세율 적용 여부는 주택 소유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3. 특례 규정의 부재: 지방세법에는 상속으로 인한 취득에 대해 등기가 마쳐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별도의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등기 주택을 상속받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 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1가구 1주택 비과세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주택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상속으로 인한 주택 취득 시 납세의무는 언제 성립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