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자신의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 계약서에 해당 주소를 명시해도 괜찮은가요?

    2025. 11. 20.

    네, 직원이 자신의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근로계약서에 해당 주소를 명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의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원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소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의 형태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1. 근무 장소 명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근무할 장소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직원이 특정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주소를 명시할 수 있습니다.
    2. 재택근무/원격근무: 직원이 회사 외부의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는 경우, 이는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무 장소를 '재택근무지' 또는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등으로 명시하고, 근무 시간, 업무 방식, 장비 제공 여부, 보안 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근로계약서 변경: 기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무 장소가 특정 회사 주소지로 한정되어 있다면, 원격근무를 실시하기 위해 근로계약서의 '근무 장소' 조항을 변경하거나, 별도의 동의서를 작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회사가 지정하는 장소' 또는 '업무 특성에 따라 근무 장소가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의 변경 없이도 원격근무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4. 취업규칙: 원격근무제 실시와 관련하여 취업규칙을 반드시 변경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사 운영의 명확성을 위해 원격근무 관련 규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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