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의 세무상 한도는 기본 한도,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 그리고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를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따라서 접대비의 총 한도액은 기본 한도에 수입금액별 추가 한도와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를 더한 금액이 됩니다.
주주인 개인 채권자가 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에 대해 인정이자 익금 산입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 매도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가격과 별도 가격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알바할 때 3.3%를 제하는 것이 사업소득세인지 원천징수인지, 그리고 둘 다 떼일 수는 없는 것인지 알려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