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매도 계약서에 부가세 포함 가격과 별도 가격을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5. 11. 20.

    상가 건물 매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부가세) 포함 또는 별도 가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포함 시: 총 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총 계약금액 1,1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별도 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각각 별도로 기재하고, '부가가치세 별도'라는 문구를 명시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 1,000만원, 부가가치세 10% 1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과 같이 기재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서에 별도 조항 명시: 계약서에 '본 계약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별도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 청구한다.' 또는 '본 계약의 총액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다.'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만약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에 따라 계약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7항 (과세표준 산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토지 및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가액 계산)
    • 국세청 예규 (부가 46015-1797, 2000.07.26.)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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