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에서 탈퇴한 대표가 창업중소기업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0.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대표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에 따라 창업으로 보지 않아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던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탈퇴 시점까지는 잔존 감면 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동사업자로 추가된 신규 사업자는 창업에 해당될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하나,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의 경우 공동사업 대표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손익분배비율이 2명 이상인 경우 모두 청년에 해당되어야 감면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개인사업자로 재창업 시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 시 공동사업자의 대표자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창업중소기업 감면 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될 경우 감면 혜택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