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에서 탈퇴 후 개인사업자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기존 사업의 실질적인 승계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설비 투자 등 실제 창업 활동 없이 같은 장소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어 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공동사업을 그대로 승계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에는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감면 기간 중에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나 법인 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남은 감면 기간을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