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프리랜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월 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는 2021년 7월 1일 이후 개정된 고용보험법에 따른 것으로, 특정 직종에 해당하는 노무제공자(프리랜서)에게 적용됩니다. 해당 직종으로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화물차주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이어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도, 실제 근무 형태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면 사업주는 고용보험 가입 및 관련 의무를 이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