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참전용사 수당 월 30만원이 소득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보훈처에서 지급되는 참전용사 수당 월 30만원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보상금, 수당, 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 등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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