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기업이 개최한 공모전 상금도 비영리법인이 개최한 공모전과 동일하게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이나,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상금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금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나머지 20%가 5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타소득세와 지방소득세(총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상금의 4.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반면, 일반 기업이 주최하는 공모전의 경우에도 경쟁 또는 심사를 통해 입상자를 선정하여 상금을 지급한다면, 지급액의 80%에 해당하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을 초과할 경우 4.4%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즉, 상금 25만 원의 경우 필요경비 20만 원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이 5만 원이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인적 용역 등 다른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달라져 과세 최저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