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 참가비 100만원 중 국고보조금 70만원, 회사 부담금 30만원일 때 현금으로 지원받지 않는 경우 전표 작성법과 국고보조금 상계처리 시 영업외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알려줘.

    2025. 11. 20.

    전시회 참가비 100만원 중 국고보조금 70만원, 회사 부담금 30만원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받지 않는 경우, 회계 처리 및 국고보조금 상계 시 영업외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표 작성법:

    1. 전시회 참가비 지출 시:

      • 차변: 지급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 계정) 1,000,000원
      • 대변: 미지급금 (또는 관련 계정) 1,000,000원
    2. 국고보조금 수령 시 (현금으로 직접 받지 않고, 참가비 정산 시 상계되는 경우): 이 경우, 보조금이 직접 회사 계좌로 입금되지 않고 참가비 정산 시 차감되는 형태이므로, 별도의 현금 수령 전표보다는 참가비 지급 시점에 보조금 부분을 고려하여 처리합니다.

      • 참가비 정산 시:
        • 차변: 미지급금 1,000,000원
        • 대변: 지급수수료 (또는 관련 비용 계정) 300,000원 (회사 부담분)
        • 대변: 국고보조금 (또는 관련 계정) 700,000원 (보조금 상계분)

    국고보조금 상계처리 시 영업외이익 발생 방지:

    국고보조금을 자산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하면 영업외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보조금을 직접적인 수익으로 인식하는 대신, 관련 자산의 취득원가에서 차감하거나 관련 비용에서 상계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 자산 취득 관련 보조금: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보조금은 해당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는 형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예: 차량운반구에서 차감, 개발비에서 차감 등)
    • 비용 보전 관련 보조금: 전시회 참가비와 같이 특정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보조금은 해당 비용에서 직접 차감하는 방식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위 전표 작성법의 2번 예시처럼, 미지급금 상계 시 보조금 부분을 관련 비용 계정(지급수수료)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면 영업외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

    • 국고보조금의 회계처리는 보조금의 성격(자산 취득용인지, 비용 보전용인지 등)과 상환 의무 유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환 의무가 있는 보조금의 경우 부채로 처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회사의 회계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따라 구체적인 계정과목 및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회계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회계 처리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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