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는 발생할 수 있으며,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금액 산출: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에 소득이 없었더라도, 현재 과세기간에 이러한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공제 적용: 기본공제, 추가공제,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등 법에서 정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직전 소득 유무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공제 항목들이 있습니다.
세액 계산: 계산된 과세표준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2025년 기준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누진 적용됩니다.
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예: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등)를 적용하고,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납부세액 차감: 만약 해당 과세기간 중에 이미 납부한 세금(예: 원천징수된 세금, 중간예납세액 등)이 있다면 이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할 세액을 결정합니다.
직전 소득이 없더라도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