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일하는 파출부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0.

    가사도우미(파출부)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가사근로자법' 시행 이후, 즉 2022년 6월 16일부터입니다. 이 법 시행으로 가사도우미도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아 4대 보험 가입 및 유급 휴일, 연차, 퇴직금 등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정부 인증 기관을 통해 가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보험료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서비스 비용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 혜택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으로 인해 가사도우미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4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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