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인 채권자가 법인에 4년간 무이자로 6억 6천만원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익금 산입과 부당행위 부인은 동일한 내용이 아닙니다. 인정이자 익금 산입은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의 소득을 계산할 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자 수익을 실제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익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부당행위 부인은 법인의 소득이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될 때, 그 거래를 부인하고 법인의 소득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6천만원의 이자만 법인세로 부담한다고 해서 주주에게 세금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인정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이자액과 실제 법인이 부담한 이자액(이 경우 0원)의 차액에 대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자금을 대여받은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확한 세금 문제는 대여금액, 인정이자율, 법인의 소득 상황, 주주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