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이월 동의서 없이는 연차휴가를 이월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면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를 다음 해로 이월하거나 연차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 이월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연차휴가 이월 동의서'와 같은 문서로 명확하게 기록되어야 하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통보나 강제로는 연차 이월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이월 동의서 없이 연차를 이월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