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계약 시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 직전 3개월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 발생하는 별도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모든 금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이는 퇴직금 제도의 취지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했다면, 이는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관계 종료 시점에 법정 요건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