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 시 '기타사외유출'과 '기타(잉여금증감)'는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가 기업 외부로 유출되었는지, 혹은 기업 내부에 남아있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타사외유출: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법인 외부의 특정인에게 귀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배당, 상여, 기타소득 등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및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타(잉여금증감): 세무조정으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고 기업 내부에 남아있으나, 기업회계상의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의 차이가 없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본의 구성내역 차이로, 향후 반대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않은 영구적 차이에 해당합니다.
두 처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소득의 귀속 주체가 기업 외부에 있는지, 아니면 내부에 있으면서도 기업회계상 잉여금과 세무상 잉여금의 차이가 없는지에 따라 구분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