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그랜드 스타렉스 3인승 차량은 소형 화물차로 분류되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사업용으로 해당 차량을 구매하거나 리스, 임차 등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량 관련 비용(렌트료, 유류대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공간임대업(무용연습실)을 하려면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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