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다단계 판매원의 사업 관련 지출은 해당 판매원이 물품 구입을 통해 더 높은 수당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거나, 신규 회원 유치 및 홍보용으로 사용한 경우, 물품 구입 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물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물품 구입 비용의 필요경비 인정: 다단계 판매원이 물품을 구입한 목적이 더 높은 수당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고, 구입한 물품을 신규 회원 유치 및 홍보용으로 사용했다면, 해당 물품 구입 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판매원의 사업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심사소득2006-0253 사건에서는 다단계판매회사가 물건판매를 매개로 유사수신행위를 하였고, 청구인이 물건을 구입한 당시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물품구입비용을 수당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출 증빙의 중요성: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지출 증빙이 중요합니다. 실물이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경우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구입 시에는 반드시 실물을 확인하고 적격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 관련성 입증: 지출한 비용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판매 촉진을 위한 광고선전비 등으로 사용한 물품의 매입 비용은 사업소득 금액을 추계 결정하는 경우 필요경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경정)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업 관련성이 있는 매입비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