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사업과 관련이 있더라도 증빙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 구입 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무 당국은 해당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고 추계조사결정(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을 통해 소득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에게 외화로 급여 지급 시, 원화 환산에 적용되는 환율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상 증여를 접대비 조정명세서(갑)과 (을) 중 어디에 어떤 금액으로 넣어야 하나요?
의료비 세액공제 시 총급여액의 3% 기준은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