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원이 사업 관련 지출 중 필요경비가 소득금액보다 클 경우, 해당 필요경비는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 기준경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종업원 급여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으나, 이 금액이 총수입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는 부분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광고선전비 등 특정 비용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을 추계 결정할 때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한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