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와 최저한세의 연관관계에 대해 알려줘.

    2025. 11. 20.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 신청을 진행할 때, 최저한세는 각종 감면을 적용받더라도 최소한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며, 이를 초과하는 세액 감면은 배제됩니다. 따라서 납세자가 부담할 종합소득세액은 '각종 감면 전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35%'와 '각종 감면 후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 중 더 큰 금액이 됩니다. 만약 각종 감면 후 소득세액이 최저한세액보다 적다면, 최저한세액만큼만 납부하게 되며, 초과하는 감면액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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