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를 4%만 적용받는 실무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매출액에 곱한 후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산정하므로, 일률적으로 4% 세율을 적용받을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의 경우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40%이므로, 공급대가에 10%를 곱하고 다시 40%를 곱하면 최종적으로 공급대가의 4%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