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후 직원이 퇴사하더라도, 공제받은 세액을 즉시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퇴사로 인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감소한 과세연도부터는 세액공제가 중단되고 이미 공제받은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퇴사한 직원을 대체할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여 공제받았던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고용 창출 및 유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