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기준 급여액은 퇴사일까지의 급여액인가요, 아니면 특정 월분의 급여액인가요?

    2025. 11. 20.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된 모든 보수를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따라서 특정 월분의 급여액이 아닌, 퇴직 직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은 기본급, 직책수당, 연차수당, 야간·휴일·연장수당, 성과급, 수당, 보너스 등 근로 제공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금액입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비과세 항목으로 규정된 수당(예: 퇴직예고수당, 월 20만원 이하의 지방이전·출산·보육수당 등)은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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