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외의 대가를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즉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각 대가의 지급 예정일에 발행해야 합니다. 실제 대금 지급일과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다르더라도 계약서상 지급 예정일을 기준으로 발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