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에서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 시, 급여가 매달 작게라도 있는 경우 퇴직금 정산서 발급 의무 및 급여 총액 산정 방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0.

    퇴직연금 DC형 가입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무급휴직을 하더라도, 매달 급여가 소액이라도 지급되는 경우 퇴직금 정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 시 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담당하며, 회사는 퇴직 사실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통보하는 역할만 수행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정산서 발급 의무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있습니다.

    무급휴직 기간 중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 시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무단결근 등)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12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급여가 매달 소액이라도 지급된다면, 해당 금액은 연간 임금 총액에 포함되어 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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