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께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기 렌트 차량 비용을 처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차량 관련 총비용이 연간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운행일지 없이도 렌트료, 유류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모든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원의 렌트비를 지출하신다면 연간 1,200만원으로 전액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연간 차량 관련 비용이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업무 사용 비율을 산정하여 해당 비율만큼만 경비로 처리해야 하며, 이때는 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러한 비용을 사업소득 항목에 포함하면 과세표준이 줄어들어 납부해야 할 세액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세액 환급이 아니라 납부할 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렌트 계약서, 세금계산서, 렌트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 서류를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