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백화점 상품권을 접대비로 처리하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는 접대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 증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품권 구입액에 해당하는 접대비는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손금불산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상품권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상품권 구매 시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설령 상품권 구매 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접대비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