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함께 사업자 등록하시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창업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창업 시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창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종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화장품 도소매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