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과 미디어컨텐츠창작업을 함께 사업자 등록하려고 하는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창업 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첫 창업이 아니어도 감면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시 기존 화장품 도소매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이라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네,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함께 사업자 등록하시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지역에서 창업 시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과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에서 창업 시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청년 창업의 경우 감면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첫 창업이 아니더라도, 해당 업종에 대해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기존 화장품 도소매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신규 업종이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다른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1. 창업감면 대상 업종: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광고대행업과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 업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보 ②, ③ 참조)
    2. 창업의 범위: 법인의 경우 법인 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일이 창업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과 별개로 해당 업종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집행기준 6-0-2 ① 참조)
    3. 감면율: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50%의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창업의 경우 추가적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 ○ 참조)
    4. 기존 사업과의 관계: 기존 화장품 도소매 사업 외에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신규 업종이 창업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고 사업자 등록을 처음 하는 것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공통세액 공제ㆍ감면 참조)

    유의사항:

    • 창업감면은 업종별로 판단하며, 사업주의 생애 첫 창업인지 여부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보 '창업감면 적용 주요 업종' 참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했더라도, 사업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보 ② 참조)
    • 감면 적용 비율은 청년 창업 여부 및 창업 지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보 '2025년 창업감면 적용비율' 참조)
    • 정확한 감면 대상 여부 및 적용 비율은 사업자 등록 시점의 관련 법령 및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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