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시 환급금 충당 외에 다른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국세 체납 시 환급금 충당 외에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체납액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분할 납부 (연부연납) 신청: 세금 납부 능력이 부족한 경우, 세무서에 분할 납부를 신청하여 체납액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에 근거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 납부 유예 신청: 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인해 재산에 심각한 손실이 발생했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의2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 체납액 감면 신청: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법령에서 정한 특정 사유(예: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등)에 해당하면 체납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세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됩니다.
- 체납처분 유예 신청: 체납처분(압류, 공매 등)을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납자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세무서장의 재량으로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담보 제공: 체납액 납부를 담보할 수 있는 물건(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고 납부 유예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각기 다른 요건과 절차를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의 납세자보호관이나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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