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 중일 때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0.
국세 체납이 있는 경우, 발생한 국세 환급금은 우선적으로 체납된 세금에 충당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따라 세무서장이 국세 환급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체납액이 있는 상태에서 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환급금은 자동으로 체납액을 상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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