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과일 판매 시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20.
온라인으로 과일을 판매하시는 경우, 과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가공되지 않은 상태로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자로 등록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지만,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 규모가 커지거나 매입이 많아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로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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