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1,000만 원 이상 현금 입출금 시 세무조사를 받게 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11. 20.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자동으로 보고됩니다. 이 보고된 정보는 국세청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조세 회피 여부를 검토하는 데 활용될 수 있어 세무조사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는 아니지만,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를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자금이 합법적인 소득(급여, 사업 소득 등)에서 발생했음을 증명하거나, 증여받은 자금이라면 증여세 신고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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