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부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국방헌금, 천재지변으로 인한 이재민 구호금품, 교육기관 및 병원 등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해당됩니다.
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외에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으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외국법인,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포함됩니다. 종교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도 일반적으로 지정기부금으로 분류됩니다.
비지정기부금: 법정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금으로,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각 기부금 종류별로 손금산입 한도가 다르며,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