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9%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의 절반인 4.5%는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4.5%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으로, 이는 연금보험료 산정뿐만 아니라 연금액 계산의 기초가 됩니다. 만약 현재 소득이 이전 소득보다 낮아졌다면, 가입자의 동의를 얻어 기준소득월액을 현재 소득에 맞게 변경하는 '기준소득월액 결정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