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21.

    60세 이상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으로는 따로 거주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모님을 부양하고 계셔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해외에 거주하시는 부모님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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