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신용카드 사용 금액 얼마까지 세금 안 내나요?

    2025. 11. 2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1,2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율은 결제 수단 및 사용처에 따라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은 30%가 적용됩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40%의 공제율이 적용되며, 도서, 신문, 영화관람료, 공연 등은 30%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대상).

    개인별 공제 한도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연간 300만 원, 7,000만 원 초과 근로자는 연간 250만 원입니다. 또한, 2024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2023년 대비 소비가 5% 초과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10%에 대해 추가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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