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11. 21.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취득세는 일반 건축물에 적용되는 4%의 세율이 아닌,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취득세율 적용 시 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일반 건축물로 간주되어 4%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세율 적용 여부는 해당 건축물의 현황, 공부상 등재 여부, 관련 법령 및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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