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이라도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열거된 특정 자산(예: 어업용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개별 취득가액 30만원 미만),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