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100만원 이하 감가상각자산이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11. 21.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감가상각자산이라도 다음의 두 가지 경우에는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고유업무의 성질상 대량으로 보유하는 자산: 해당 사업의 고유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대량으로 보유해야 하는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떤 자산이 '대량 보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업 규모, 자산 구성, 종업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2. 사업의 개시 또는 확장을 위하여 취득한 자산: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사업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 취득한 자산은 즉시상각의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외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열거된 특정 자산(예: 어업용 어구, 영화필름, 공구, 가구, 전기기구, 가정용 기구·비품, 시계, 시험기기, 측정기기, 간판, 대여사업용 비디오테이프 및 음악용 콤팩트디스크(개별 취득가액 30만원 미만), 전화기, 개인용 컴퓨터 등)은 취득가액과 관계없이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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