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다를 경우,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2025. 11. 21.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으로 계산된 금액이 다를 경우, 더 적은 금액으로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만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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