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해 인테리어 시설을 폐기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폐기물 매각대금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폐기손실로 처리됩니다.
다만, 폐업 전에 해당 감가상각자산 등을 파쇄 또는 멸실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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