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까지는 원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해 2월 3일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신청이나 승인 절차 없이 납부 세액을 수정하여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600만원에 대한 추가 납부고지서는 분납 대상 금액에 해당하여 발급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총 고지세액이 1,600만원이라면, 1,000만원은 원래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 600만원은 다음 해 2월 3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