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과세표준명세 작성 시 '생산요소' 항목은 2015년 1월 1일 신고분부터 추가된 항목으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데 사용된 생산요소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보다 정확한 과세표준 집계를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 항목에는 임의적으로 기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 특성에 맞게 생산요소(예: 노동력, 자본, 토지 등)별로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이 항목은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