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B/L)을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선하증권 양도 시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약 차감 후 공급가액이 없거나 음수이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선하증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