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세액 계산 시, 최종 납부 시에만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며, 그 이전 단계에서는 원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국고금관리법 제47조에 근거하며, 국고금 수입·지출 시 10원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는 그 끝수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급여 대장 작성 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에는 원단위까지 계산하여 기재하고, 최종 납부 시에만 원단위 미만을 절사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이 원칙에 대한 특별한 예외 규정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