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으로 2번 계약한 경우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습니다.

    2025. 11. 21.

    계약직으로 2회 계약하신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되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사용자가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 없이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계속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신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세제 혜택 등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여부 및 세부 사항은 개별적인 근로계약 내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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