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의 경우,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적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어 4대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는 가사도우미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정부에서는 가사근로자의 4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재산이나 종합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추후 지원 요건 미충족이 확인될 경우 이미 지원된 금액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경우 건설업 및 벌목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재보험은 상시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사업 종류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