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참석 등에 소요되는 실제 경비를 의미하며, 구체적인 범위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체재비, 항공료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간주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일직료, 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은 비과세되는 급여에 해당합니다. 이는 종업원의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받는 실제 여비나, 사업체 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합니다.
비거주자 사외이사의 경우: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사외이사에게 이사회 참석 시 지급되는 체재비, 항공료 등은 실비변상적인 성격으로 간주될 경우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불란서 조세협약」 및 「한・싱가폴 조세협약」 등 관련 조세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으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비용은 비과세됩니다.
적정성 판단: 지급되는 체재비 등의 적정성은 체재 기간, 지급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