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사외이사의 이사회 참석 비용 외에 다른 경비도 실비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21.

    비상근 사외이사에게 지급되는 경비 중 실비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사회 참석 비용 외에도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규정, 사규 등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여비,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비용이 실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 비상근 임원이라도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소요된 여비, 교통비 등은 실비변상적 성격으로 인정되어 손금 산입이 가능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는 경우: 실비변상적 성격을 넘어선 금액이나, 명확한 지급 규정 없이 지급되는 경우 등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3. 지급 규정의 중요성: 비상근 임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경비는 명확한 지급 규정이나 사규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비변상 인정 여부 및 과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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